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290의결일 2015.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30%를 적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290 (<time datetime="2015-04-13">2015.04.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