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7부0905의결일 1997.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04

북부산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 OOO·OOO에 게 각 부과·고지한 94.7.29 증여분 증여세 각 16,042,160원 합계 금 32,084,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을 부득이 아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을 부득이 아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81㎡ 및 그 위 주택건물 76.03㎡(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94.7.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OOO 및 그의 처 OOO(이하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들에게 94.7.29 증여분 증여세 각 16,042,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중 OOO가 77.3.11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거주·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관해 친구인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용 담보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이를 제공하였다가 위 OOO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행사로서 속행된 담보물(쟁점주택)의 공매 입찰에서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주거지를 잃게 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부분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 및 기타 차입등의 방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공매절차를 정지시킨데 이어 갖은 노력끝에 위 보증채무의 일부등을 변제한 후 이와 상환하여 쟁점주택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명의로는 공매 또는 경매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관련법 규정상의 제한과 보증채무의 일부 잔존으로 인한 추가 차압등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아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그간 동인이 혼인으로 인해 독립·분가하여 일가를 이룬데다 7년이 흐르도록 위 보증채무 잔액에 대한 독촉이 없어 위 채무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환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원래 청구인 OOO 소유주택을 채무보증용으로 보험회사가 가등기 하였다가 본 등기한 후 청구인들의 아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주)OOO의 경매신청에 의해 청구인들의 아들이 경락받아 그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 본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지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그런가 하면 직계 존·비속간 명의신탁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관하여 아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이 아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중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등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이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에 대하여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77.10.12자 품의결의서, 87.2.10자 유입부동산현황조사표, 매매계약해약 및 주택명도통보문, 88.5.24자 유입부동산 매수자변경에 관한 기안문서, 청구인이 작성한 87.9.21자 지불각서 및 주민등록표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위해 소유주택(쟁점주택)을 채무담보용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위 법인에게 77.8.25 그 소유권을 넘겨준 후 쟁점주택을 다시 위 법인으로부터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7.10.30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무문제로 인해 야기될 추가의 압류조치등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 88.6.4 청구인들의 아들인 청구외 OOO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81.5.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설정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85.4.11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86.12.5 4,610,000원에 경락받아 회수하여 온 토지부분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는 당해 경매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부분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명의로 하지 못하고 87.4.3 같은 아들 위 OOO 명의로 한 사실, 청구인가족은 77.3.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득세법상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러한 가운데 위 채무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게되고 그간 아들인 위 OOO이 90.1.16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로 법정분가, 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자 94.7.29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달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나 사실에서 조세회피가 이미 이뤄졌다거나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해당 채권자 및 재산압류자에게서 회수해온 쟁점주택을 부득이 아들(위 O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이를 환원하면서 그 전부를 동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2분의 1지분 상당을 그의 처인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 OOO가 동 OOO에게 실질 증여한 것이거나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어느모로 보나 증여재산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905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의결),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7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7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