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3941의결일 2024.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0.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도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며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도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며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5.와 2015.2.10.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청주지방법원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2021타경2427)로 2022.2.3. OOO원에 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난 후,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b이다. (가) 부부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점 외에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하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b은 부부관계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부간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인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단순히 일방 배우자의 신용이 불량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40645 판결)고 보았다. (다) b은 2015.1.29. 및 2015.2.9. 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나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라) b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금 OOO원을 받았는데, 그 중 OOO원은 b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금과 세금납부,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계약체결 및 매수, 대출실행, 대출금사용 등은 b이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가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근저당권자 d·e을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b은 채무자 e에게 OOO원을 빌리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 e의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어 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토지의 경매배당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f, g 계좌로 출금된 것은 b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쟁점토지는 임의경매결정에 따라 경매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의 오빠 f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b의 어머니 g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 (사) 이 외에도 b은 세금이 체납되자,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g 명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토지와 주택들이 임의경매로 매각(2021.12.1.)된 경락대금 중 OOO원을 g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대금 지급으로 사용(전소유자 h에게 OOO원, g에게 OOO원 이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가)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사실상 서로의 소득을 공유하고, 가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며, 자산취득 시에도 실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산관리의 관행이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상 서명도 청구인의 필체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b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하였음에도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비상장주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c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취·등록세 포함)으로 보았는데, 쟁점토지는 b이 OOO의 주식양도금액 OOO원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경정한 취득가액 대비 16.2%이다.(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2개 계좌(2014년∼2023년)의 거래내역에는 c에게 쟁점토지를 취득대금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1.29. c이 b에게 OOO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b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나) b과 c은 쟁점토지 외 다른 부동산도 주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특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다르고, c이 b의 부친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주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은 2015.1.2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외 3필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2.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외 4필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어떠한 특약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혼인 유지 기간(2011.12.21.∼2020.3.1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b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면서 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OOO의 주식양도 내용을 살펴보면, c에게 2015.1.29. 13,500주를, 2015.2.2. 25,000주를 각각 1주당 OOO원으로 총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대비 16.2%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OOO의 비상장주식으로 거래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b이 청구인의 대출 계좌로 대출이자를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매배당금 잔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f, g의 계좌로 출금된 것이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b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대출이자 지급내역, 쟁점토지의 경매배당금 잔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출금된 내용만으로는 b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가)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자금의 조달을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b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인 것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인지, 청구인과 b 중 누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5.2.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비용 등으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대출금의 82%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출금 OOO원이 b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b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금융거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위의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실가로 거래를 하였고, OOO 주식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등기사항증명서상에도 실지거래 신고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 없이 위의 정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5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약 3개월간 영위하였고, 이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된다(2023년 기준 총급여액 OOO원).(나) b은 2008년부터 광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참고).

<표1>

b의 사업이력(다) 청구인 b과 2011.12.2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8.16.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0.3.10. 이혼이 확정(청주지방법원 2020.3.10. 선고 2018드단13050 판결) 되었다.(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 취득 및 양도일자와 소유권 변경이력은 <표2>와 같고, 전소유자 c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표3>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c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부<표3> 쟁점토지의 매매(취득)계약서(2건)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4>와 같이 2015.2.10.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OOO원씩 4건, 총 OOO원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내역이 확인되고, 대출금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역(바) 청구인은 d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융거래, 원금 상환여부 및 이자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경매대금에서 d은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채권자 e이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한 것과 관련한 증빙으로 OOO이 제기한 소장과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에 따르면, 채무자는 e이고 청구인은 제3채무자로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상환하지 아니하자 2021.4.6. 청주지방법원의 ‘OOO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아) 쟁점토지는 2022.3.10. 청주지방법원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a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이에 대한 배당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배당내역(청주지방법원 2021타경2427)(단위 : 원)(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단위: 원)(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0조 제1항에는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도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며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다는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채무자 e의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재산이 압류되어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가 확인되고, 경매 결과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배당금 잔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3941 (<time datetime="2024-10-24">2024.10.24</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