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분양권의 양수자가 제시한 수표의 일련번호에 의하여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자는 매매대금 151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권 양도 당시의 인근 토지가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0백만원이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151백만원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의 양수자가 제시한 수표의 일련번호에 의하여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자는 매매대금 151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권 양도 당시의 인근 토지가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0백만원이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151백만원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9. OOO와 OOO주택용지 분양권을 계약금 외 5년에 걸쳐 10회 분할납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9.9. 배OOO에게 양도하고 2004.5.31.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배OOO은 위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010.9.8.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천원이 포함된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4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부과제척 기간은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매수자 배창준이 실제 거래가액인 OOO천원으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 임OOO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용지매매계약서(2002.4.19.)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OOO 실수요자택지 분양권(대지) 268.1㎡를 OOO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매매대금 납부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3)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분양권을 배OOO에게 OOO천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2003.9.3. 잔금은 2003.9.9.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 제출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따르면 2003.9.9. 분양권이 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배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03.9.3. OOO천원, 2003.9.9.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어음수표법에 규정된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4.27. 작성된 배OOO 문답서에 따르면 2003.9.3. 매도자인 청구인을 대리한 임OOO과 분양권 매매계약(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천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천원을 지급하면서 2003.9.3 수 표로 OOO천원OOO, 2003.9.9. 수표로 OOO천원OOO, 현금으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를 분양권 취득금액인 OOO천원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2003.9.3. 배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임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천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분양권 양도 당시인 2003.8.1. 2003.8.6. 2003.8.8. 2003.8.13. 2003.8.25. 2003.8.29. 발행된 ‘교차로’에 게재된 OOO의 토지시세는 평당 2,600천원∼3,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권양도 계약서상 금액과 배OOO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9.9. 분양권을 양도하고 2004.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양권을 양수한 배OOO이 제시한 수표가 일련번호에 의하여 그 발행일과 발행번호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발행일과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일치하며, 2011.4.27. 작성된 배OOO 문답서에 따르면 배OOO이 매매대금 151,3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실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여 어쩔수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권 양도 당시의 인근 토지가격에 비추어 분양권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천원이 아니라 배OOO이 신고한 OOO천원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회신 2009.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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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360 (<time datetime="2011-12-14">2011.12.14</time> 의결),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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