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는 2004.3.5 청구인의 처 주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3.5.부터 90일 이내인 2004.6.3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4.6.9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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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광2064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