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이 남편 ○○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납입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의 자금임이 금융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 건은 쟁점납입금액인 현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납입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의 자금임이 금융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 건은 쟁점납입금액인 현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쇼핑 2층 31호 5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한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하고 같은날 계약금 34,3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입하고 90.11.27 쟁점부동산의 1차 중도금 27,47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을 포함하여 “쟁점납입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납입금액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동 자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161,480원 및 동 방위세 2,86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1 이의신청 및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수증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을 볼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납입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임이 금융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 건은 쟁점납입금액인 현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입금액이 남편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한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하고 쟁점납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95.3.24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음이 분양계약서,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실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수증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0.8.25 청구인의 남편 OOO은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수용받은 대금으로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수표번호 OO OOOOOOOOOO번까지 장당 발행가액 10,000,000원의 5장 가액은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중 4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분양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95.3.24 작성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쟁점납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인은 90.8.2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분양자인 (주)OO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도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행한 거래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납입금액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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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481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의결), "납입금액이 남편 ○○의 자금임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4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4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