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명의로 1998.2.16 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된 88,127,75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증여세 7,556,6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동 입금액은 1993.1.7~1993.1.12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투자한 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일자와 증여가액을 정정(증여일자 1993.1.7~1993.1.12, 증여가액 37,500,000원)하여 1999.1.8 증여세 6,937,5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37,5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1984.9.20자 8,540,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하여 1987.7.20자 만기 지급받은 10,233,700원과, 청구인이 1989.5.8자 원금 20,000,000원을 불입하여 1991.10.9자 만기해지로 지급받은 20,005,175원 등을 운용한 금원이고 위 금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예금액 37,500,000원이 1984년~1991년 사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을 재투자한 금액으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1984년~1991년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자금운용능력이 없었으며, 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으로서 청구인명의의 예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1984~1991년 사이의 예금액을 운용하여 1993.1월의 예금액 37,500,000원이 조성되었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예금액 37,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금원으로 1984.9.20 (주)OO상호신용금고에 8,540,000원을 예탁하여 1987.7.20자 만기 지급받은 10,233,700원의 신용부금 잔액증명원과 1989.5.8 OO은행 OO동지점에 원금 20,000,000원을 불입하여 1991.10.9 만기해지로 지급받은 20,005,175원의 정기예금 이자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금원은 1993.1.7~1993.1.12 사이의 예입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OO은행의 예금인출일과 쟁점예금의 예입일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고 (주)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인출일과 쟁점금액의 예입일과는 3년 6개월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상기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원이 쟁점금액의 금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예입할 당시 18세의 학생신분이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부산시내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는 1998.10 현재 부산시교육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90누6071 1990.10.26) 그러므로 처분청이 1993.1.7~1993.1.12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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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333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의결),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