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1415의결일 1997.1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1.2.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OO리 OOO 대지 2,136㎡ 및 같은리 OOO 전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94.3.9 그 증여를 합의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2.25 증여등기에 대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4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이의신청 및 97.4.22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4항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91.2.25 증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94.3.9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1.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하였다가 94.3.9 그 증여를 합의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상속세법 제29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위 말소등기일인 94.3.9은 당초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15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의결),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3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3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