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1798의결일 2000.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1.6부터 90일 이내인 2000.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1.6부터 100일이 되는 2000.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1.6부터 90일 이내인 2000.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1.6부터 100일이 되는 2000.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0.1.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그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심 99중264, 1999.4.5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1.6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1.6부터 90일 이내인 2000.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1.6부터 100일이 되는 2000.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798 (<time datetime="2000-07-28">2000.07.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2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