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3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주)○○개발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7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산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0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