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3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한 후 상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른 금전대출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父에게 대여해 준 금전을 돌려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라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子)의 예금계좌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7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채무 중 청구인 지분(1/7)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들일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