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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5.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다.
질의요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비-2520 (2026.06.12 회신), "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78)
- 원 제목
- 골프장 공사의 불가항력적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