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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공익사업과 관련한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방식으로 지급되며 원금에 추가 금원이 가산된다.
질의요지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74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한국전력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소유자에게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42 (2026.05.15 회신),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91)
- 원 제목
- 공익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월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분할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