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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5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05 (<time datetime="2025-09-02">2025.09.02</time> 회신),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22)
- 원 제목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