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6.03.26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 참가했다. 당선되지는 않았으나 입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7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공모의 입상자로서 받은 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21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550 (2025.08.27 회신),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89)
- 원 제목
-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