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0966회신일 2025.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1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OOO를 통해 가입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다.

질의요지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038

본문(원문)

특정 금융회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OOO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OOO를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0966 (2025.05.21 회신),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26)
원 제목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