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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의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485 (<time datetime="2024-10-07">2024.10.07</time> 회신), "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6)
- 원 제목
-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