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진열장은 철제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회답
소비세과-600
본문(원문)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개당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組)” 단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개당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기준가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2849 (<time datetime="2024-08-14">2024.08.14</time> 회신), "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5)
- 원 제목
-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組)”단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