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584회신일 2024.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9

감면 대상 배당소득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다.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지급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 배당소득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다.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배당할 때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회답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3584 (2024.04.29 회신),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9)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농업회사법인으로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