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판로지원 사업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계획·예산집행·정산의 승인과 사업예산 전액의 위탁자 부담 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와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을 위탁받았다.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예산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14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9호 (판로지원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37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192 (<time datetime="2023-04-24">2023.04.24</time> 회신),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5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