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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88회신일 2023.10.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1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49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88 (2023.10.31 회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95)
원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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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