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54회신일 2023.05.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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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0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무사법(2024.1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이 사원별 소득형성 및 성과 기여도를 고려했다. 정관이나 사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했다.

질의요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216

본문(원문)

「법무사법」제47조에 따라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법무사법」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무사법」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54 (2023.05.10 회신),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2)
원 제목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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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