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089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47 (<time datetime="2023-04-27">2023.04.27</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0)
원 제목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