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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상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는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시상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는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자신이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776
본문(원문)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주세 보전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959 (<time datetime="2023-03-27">2023.03.27</time> 회신),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3)
- 원 제목
-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