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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23.12.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24 → 현재 시행본 2023.12.0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유지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14 (<time datetime="2023-02-06">2023.02.06</time> 회신), "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6)
- 원 제목
-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