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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 청소년은 고용관계 없이 체험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615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5)
- 원 제목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