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회신일 2021.1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4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을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67

본문(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 계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2021.11.04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