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957회신일 201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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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1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민법」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민법」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957 (2018.12.04 회신),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1)
원 제목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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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