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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1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민법」제836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민법」제836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957 (2018.12.04 회신),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1)
- 원 제목
-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