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973회신일 201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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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1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했다.

질의요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민법」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생전 분할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민법」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973 (2018.12.04 회신),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9)
원 제목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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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