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96회신일 2020.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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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8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대상과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해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학교 부지와 학교 시설물 등을 조성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공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38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양도할 때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96 (2020.06.08 회신),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02)
원 제목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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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