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08 → 현재 시행본 2021.03.08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08 → 현재 시행본 2021.03.08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단체는 등록심사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220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와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2021.09.14 회신),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44)
- 원 제목
-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