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회신일 2020.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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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0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지정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법정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5.12.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기관은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202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2020.7.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2020.08.10 회신),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0)
원 제목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