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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를 달리하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4조제1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조제1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68 (<time datetime="2020-10-13">2020.10.13</time> 회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15)
- 원 제목
-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