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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34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7.22.)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3조제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2020.07.24 회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3)
- 원 제목
-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