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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6촌 이내의 혈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4촌 이내의 혈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수자 D, E, F는 갑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이들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양도자 C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의 친족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의 친족인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자본거래-3702 (<time datetime="2020-03-17">2020.03.17</time> 회신),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1)
- 원 제목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