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며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면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time datetime="2019-11-20">2019.11.20</time> 회신),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3)
원 제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