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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8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행사가 불가능해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6)
- 원 제목
-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