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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법 시행령(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상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한다.
질의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25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 2019.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8.27.)
한국예탁결제원이「상법 시행령」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제22조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 2019.8.27.)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 (2019.08.29 회신),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13)
- 원 제목
-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