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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인 제9705호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880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인 제9705호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기 회신사례인 서면법규과-1370(201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기준가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1661 (2018.05.28 회신), "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0)
- 원 제목
-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