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3115회신일 2018.10.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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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5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었다. 해당 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243

본문(원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질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115 (2018.10.15 회신),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6)
원 제목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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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