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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회신일 2018.06.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8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할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다. 운송 중 해수 오염으로 발전용 사용이 불가능해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한다.

질의요지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52

본문(원문)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발전용 유연탄이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신청 방법.

회답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려고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운송 중 해수 오염으로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폐기사실 증명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환급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부담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06.08 회신),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1)
원 제목
발전용 유연탄이 변질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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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