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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공사는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과 개발재산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았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고 그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질의요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6
본문(원문)
「국유재산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국가(이하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 개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2018.11.08 회신),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7)
- 원 제목
-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