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회신일 2018.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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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8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공사는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과 개발재산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았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고 그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질의요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6

본문(원문)

「국유재산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국가(이하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2018.11.08 회신),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7)
원 제목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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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