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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82
본문(원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와 사업연도의 승계 여부.
회답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종전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6의 청산소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종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의2조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26조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51 (2018.10.16 회신),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1)
- 원 제목
-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