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51회신일 2018.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82

본문(원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와 사업연도의 승계 여부.

회답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종전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8조「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6의 청산소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종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51 (2018.10.16 회신),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1)
원 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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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