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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사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
본문(원문)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사법 제23조제3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65 (2017.01.31 회신),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4)
- 원 제목
-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