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65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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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사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

본문(원문)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65 (2017.01.31 회신),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4)
원 제목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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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