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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2.13. 이후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2018.2.13. 이후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1389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2018.05.23 회신), "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8)
- 원 제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