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8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288 (2017.05.29 회신),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8)
- 원 제목
-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