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77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침대는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품인 매트리스의 개수와 기준가격 적용 단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637

본문(원문)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하부 메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진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며,「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의 기준가격은 구성품인 메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2771 (<time datetime="2017-10-20">2017.10.20</time> 회신),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7)
원 제목
상‧하부 메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진 침대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 시 “개”‧“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