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026.03.26 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 참가했다.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입상자로 선정돼 공모비용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89 (2017.05.31 회신),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5)
- 원 제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