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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 대납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 행위는 「보험업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1049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98조제4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561 (2017.06.27 회신),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88)
- 원 제목
-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