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회신일 2017.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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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2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에 따라 발급받아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립학교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한다. 관련 법에 따라 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2001

본문(원문)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 (35114)’을 영위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 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 (2017.07.12 회신),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25)
원 제목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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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